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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의초대

KT 보이스 피싱? 동의 없는 요금제가입

어제(7월 7일) 블로그에서 "KT의 얄팍한 상술!!" 이라는 글에서

KT의 대표 상품인 '메가패스', '집전화', '메가TV'에 대해서 불만제기를 했었다.


일단, 아래 2개의 상품에 대해서는 일단락을 지었다.

메가TV는 '3개월 무료 이벤트' 폐해

   - 유료 청구된 부분 환급과 해지

메가패스는 '이전과 관련한 선심쓰기 할인정책' 폐해

   - 환급과 기존 요금제 유지


집전화 상품은,  '동의 없는 요금제 가입' 이라는 일이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동의한적이 없는데...

사용자 삽입 이미지

오늘 상담원 통해서 들어보니,

집에 놀어와 계신 어머니를 통해서 동의를 얻었다 한다.


아래는 상담 내역이다. (상담원 : 상, 본인 : 나)

상 : "KT입니다" - KT가 아니라 콜센터 아웃소싱 업체이다.

       "3월 27일자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나 : "누가 동의를 한것인가요"

상 : " ㅁ ㅁ ㅁ 라는 분이 하셨어요"

나 : "가입자는 저인데, ㅁㅁㅁ 라는 분은 어머니입니다"

상 : "아~ , 어머님이였어요?  저희가 배우자 까지는 동의를 구할수 있도록

      하는데, 어머니인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연세로 72입니다. 마치 얘기는 배우자라고 알았다는

       식으로 책임 피할라 하더군요)

나 : "배우자는 동의 얻어도 되는건가요? KT정책인가요?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건가요?"

상 : "KT 정책입니다"

나 : "타 기관 통해서, 민원제기하였으니 전화하지 마세요.

       특히, KT측도 아니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전화해서

       다 떠안으는 마냥 그러지 마세요"


..어이 없는 사실들

-  KT측에서 전화해도 모자를 판에,

    위탁한 영업점(정확히 텔레마케터)에게 책임전가하려 하는지

    담당자도 아닌 콜센터에서 전화온점.

- 연로하신 어머니 상대로 텔레마케팅 한 점

   본인들은 변명거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욱 화가 나더라고요.

   보이스 피싱과 큰 차이가 없는 KT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