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Advertising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고대행사의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 처리 ** 광고대행사는 '광고주', '매체사' 사이에서 광고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 때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는것인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이슈이다. *** 국세법령시스템 사전답변 및 질의회신 중 (링크)[제 목 ]광고대행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요 지 ]사업자(대행사)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1)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2) 광고료에 대하여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광고대행 수수료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자(대행사)가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