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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의초대

동의 없는 부가서비스/ 요금제 가입시 대처

KT의 가입자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요금제 가입된 사실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개인정보조정위원회 - 민원제기 "


    1. 개인정보조정위원회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산하 기관임.

"2001년 12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3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분쟁해결 전문기관"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의 개인정보분쟁조정 뿐 아니라 교육과 홍보를 통한 피해예방 활동, 법제도 개선 건의, 기업의 거래 행태나 약관의 시정권고, 위법사실 처리 등의 각종 재발방지조치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능률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출처 : http://www.1366.or.kr/privacy.html)

    2. 민원 제기 ( 여기 클릭 )

    3. 분쟁 사례

사건 :  "이동통신사가 가입자 정보를 이용하여 유료 부가서비스에 동의없이 무단 가입"

쟁점 :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신청인을 자사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가,

         이용자의 동의 없는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보호법 제24조 제 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과 :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경제적,정식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됨.

        따라서, 신청인의 부당한 과금된 요금 과 정신적 피해액 xxx을 지급하도록 함


    4. 처벌 근거 관련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는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에서 예외사례인 제22조 제2항 각호는 다음과 같다)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60조(손해배상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7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를 하게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너무 많아서 생략)


    5. 처리 절차 및 기타

          -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 조정 신청 가능함

          - 위원회는 신청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 작성함

          - 필요시 분쟁당사자에게 자료 요구 및,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함

          - 조정안 작성 후,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가 아니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전 정통부 업무)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 할 수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산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를 두고 있으나,

'명예훼손'과 관련된 업무가 대부분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위원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즉, '개인정보분쟁조종위원회'가 제일 나을거라는 생각!!!


추가) 이번 사건때문에, KT의 아웃소싱업체에서 전화가 왔었다.

그리고, KT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는 다음처럼 나왔다.


사고시 책임부담이라... 위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정보보호법에 의거하면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 경우 KT)는

수탁자(아웃소싱업체)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하여 관리, 감독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에 있어 '수탁자' 는 소속직원(KT직원)으로 본다..라고 되어있다.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 <개정 2007.1.26>)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수탁자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04.1.29, 2007.1.26>

⑤수탁자가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개정 2004.1.29, 2007.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