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 [Q]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A]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 해도, 건물/토지 매매가 가능하다 그럼 왜 그럴까 잘 살펴보자. [1] 용어 좀 알고 갑시다 "등기/ 등기부/ 등기필증/ 등본" * 등기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해 일정한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 * 등기부 (토지/건물 등기부로 나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두는 공적 장부 * 등본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낌. 또는 그런 서류 그래서, 등기부등본이라면, 등기부의 내용을 베낀 서류라는 것! Tip] 등기부는 어디 있을까?(부동산등기법 제23조 - 등기부의 이동금지)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전쟁,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