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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의초대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

[Q]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A]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 해도, 건물/토지 매매가 가능하다


그럼 왜 그럴까 잘 살펴보자.


[1] 용어 좀 알고 갑시다 "등기/ 등기부/ 등기필증/ 등본"

* 등기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해 일정한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


* 등기부 (토지/건물 등기부로 나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두는 공적 장부


* 등본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낌. 또는 그런 서류
  그래서, 등기부등본이라면, 등기부의 내용을 베낀 서류라는 것!


Tip] 등기부는 어디 있을까?(부동산등기법 제23조 - 등기부의 이동금지)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전쟁,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囑託)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등기소에 잘 있는 것이다. 일반 사람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함

      

* 등기필증

  등기를 완료했을 때 등기공무원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副本)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登記畢)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부동산등기법 제67조 1항).

  권리증(權利證)이라고도 한다. 이 권리에 대해 등기를 할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것은 여기를 참조하자

[2] 등기부/ 등기필증 멸실(잃어버린) 경우

* 등기부의 멸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 ,대법원장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기부에서의 종전 순위를 보유한다는 뜻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 등기부 회복등기 (부동산등기법 제49~81조)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회복 신청 가능하다
  신청할때, 종전 등기의 순위번호/ 신청서 접수일/ 접수번호를 적고
  종전 등기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한다.


*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9조)

  - 등기필증이나 등기완료의 통지서가 멸실 된(잃어버린)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 위임한 대리자 가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함

  - 등기관은 본인임을 확인(주민등록증/여권 등) 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함
    (이 조서를 '확인조서'라 통상 부름)

  -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증명서 갖고 등기소 가거나
    공증인사무소에서 본인임을 공증 받아 제출하거나
    대리인의 경우 등기권리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면'을 작성하면 된다


[3] 결론

  등기부는 등기소에 보관된 것이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만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를 잃어버린 경우 회복신청이 가능하다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면, 회복(재발급)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본인임을 확인하면 그에 준하는 권리(e.g 건물 매매) 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