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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일상

중고차 구입 - 성능기록부 허상 (실패경험담)


중고차 사기 피해 사례들은 크게 보면 3가지 인 것 같다.

- 허위 매물

- 3자 사기

- 성능기록부 허위 기재 (고지)


허위매물, 3자사기는 서로간의 견해차이가 명확하여 어떻게든 풀 수 있다. 

그런데, 성능기록부 허위 기재 또는 미고지의 경우 보상 받거나/ 환불 받기에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필자가 경험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고차 구입시 년식 대비 100만원 정도 저렴한 매물이 나왔음. 

엔카에서 매물과 시세를 확인하고, 매매상사 방문함

딜러는 "범퍼 교환 이외 수리한 것은 없다" 라고 안내함.

외관상 도색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딜러의 말을 믿고 구매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에도 아무런 표기 없이 나와있음.


매매상사 딜러에게 받은 성능기록부이다.

보시다시피 아무런 표기가 없다. 그리고 딜러 또한 '범퍼 교환' 이외 수리한 내용이 없다 하였다.


이후 집근처 샵에 가서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다.

이 차는 '조수석 측면' 전체가 재도장 되어있고, 살펴보니 적지 않은 사고로 보인다. 


큰사고만 아니면 된다..아니면 된다 다짐을 하면서 전차주 연락을 통해서 대략의 사고 내용을 들었다. 

(카페 등에서 '전차주' 를 찾아냄. 전차주는 많이 당황해함)


전차주가 알려주기를

사고내용은 자세히 알려줄 수는 없으나, 차주분이 들었던 것이 맞다.

그리고, 본인은 딜러에게 사고내역을 정확히 알려주었고 팔았다.

적지 않은 속도에서 측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게 만약 무사고라고 안내를 받았으면, 수리한 사람이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단순사고가 아니 였던 것이다. 계약취소를 진행하려고 했다. (다행인건 만 하루만에 알게되었고, 명의이전 전 상태)


이제부터 정말 빡치는 부분이다.

매매상사/ 딜러는 

처음에는 , 사고난 차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매입하였다.

그 다음, 사고가 어느 정도였는지 본인은 몰랐다.

모르는 상태에서 매입하여 바로 공업사로 보냈고 (수리를 위해)

성능점검장에서 발급한 '성능.상태기록부'에 표기된 대로 '고객에게 고지하고' 팔았을 뿐이다.


그러면, 성능발급한 사람이 문제일까? 만나서 얘기를 해봤다.

아무리 다시봐도 무사고이다. 교환도 없고, 외판 부위도 판금/용접 수리 내용이 없다.

(만약 사고내용이 있었다면) 

내부를 다 까보지 않는 이상, 여기서 본인들이 보는 한계가 있다.


상사에서 상품화 100%해서 보낸 것인데, '본인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정리하자면..

딜러는 사고내역을 알고 있고, 본인이 매입 후 공업사에서 수리하여 판매함.

성능점검시에는 이런 내용 없이, 대충 보면서 '교환,판금 등'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등록됨.


관련 공무원과 얘기를 해보니 

민원을 넣어봤자 본인들은 '중재가 가능하게 소개를 해주는 선'이라고 한다. 

어차피 계약당사자들끼리 풀어야 할 문제이다..이런 입장이다.

성능점검이 허술한 것을 알지만, 없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이런 얘기도 들었다.


그렇다고, 형사 고소,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 보였다.


참고로, 다른 성능점검장 가서 효력은 없지만, 성능점검 결과를 받았다.


위에서 없던 "프론트휀더 판금/용접'이 추가되었다. 

이를 확인하면서 얘기해준 것은 ...

다른 부분을 보려면 (예를들어 '사이드실패널' 등), 아래 커버 등을 탈거를 해야 하는데, 

어느 성능점검장을 가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육안으로 보이는 데만 확인하고 점검을 한다는 것이다.


계속 왜 이런 상황이 연출 되었을까 ...되새기고 있다

전차주가 사고내역을 속이고 (공업사 가서 수리 후 ) 딜러에게 팔았을까? 

==> 전차주는 사고사실을 다 고지 하였고, 그 만큼 싸게 팔았다 함

중고차 딜러가, 사고난 차를 싸게 매입 , 싸게 수리해서 매물 내놓았나? 

==> 딜러는 사고난 차인지 몰랐다 함. 물론 중간에 매입하는 브로커도 없었음

아니면, 성능점검자와 딜러가 작당하고 허위 기재하였나?

==> 성능점검자는 딜러가 해달라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고, 딜러가 뭐라 뭐라 하지도 않는다 함.


참고. 한국 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중 "중고차 구입, 고지내용과 실제와 다르다는 불만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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