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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일상

셀프등기 성공 (인터넷 신청) - 작성중


인터넷 하기 힘들하면 여기 가서 확인 "셀프등기 돈을 아깝시다(링크)"

10년 전 셀프 등기를 처음하고, 이번에 두번째이다. 

가급적 최대한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고, 시간도 절약하고자 하였는데 (결국) 비슷하다.


0. 필요서류들


참고1) 회색으로 되어있는 것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참고2) 매도인 준비서류는 미리 '부동산'에 얘기하자.



서류

비고

발급처

발급(온라인)

매도인
(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원본

등기소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최근3개월이내

-

가능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도용

-

-

매수자 인적사항(주민번호,주소 ) 정확하게

-


매수인 2명이면 각각 1

-


인감도장

(위임장 작성시 필요)

-


매수인
(
등기권리자)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시 주소지가 같으면 1

민원24

O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

도장

매수인 각각 필요 (일반도장도 가능)

-


신분증

취득세, 등기소 서류제출시 필요

-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민원24

O

건축물대장

집합건물(전유부)

민원24

O

취득세납부영수증

방법1) 고지서발급(구청) -> 납부(은행)

구청/은행

-

방법2) WETAX 고지서발급 납부

위택스

O

구분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으로 미리 작성

인터넷등기소

가능

국민채권 납부영수증

매수인 각각 한장씩

은행

-

법원수입인지

전자납부가능

은행

가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

은행 전자납부 가능

-

가능

공인중개사
(
부동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원본)

사본 3


가능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기시 필요없음)



부동산 매매대금 완납 영수증

(등기시 필요없음)



등기부 등본

(등기시 필요없음)




1. 잔금때까지 준비할 서류 등

1) 주민등록 등본

2)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3) 건축물대장 (집합건물-전유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있다면)

4) 등기신청서 (구분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참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한 후 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한 것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부), 보통 중개업소에서 계약신고를 함.


2. 등기신청 (잔금) 이전까지 내야 할 세금/수수료 등

1) 취득세납부 -> 납부영수증

2) 채권구입 -> 채권번호

3) 수입인지 -> 수입인지확인증

4) 등기신청수수료 -> 납부번호


3. 잔금시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1)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 포함)

2)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포함)

3) 위임장 (인감도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