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게시글에 "[연말정산] 나의 환급금은 얼마나 될까 (세액계산 흐름)" 을 통해서,
연말정산 세액흐름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간단히 총급여 5,000만원 A 모씨와, 총급여 3,000만원 B모씨의 환급정도를 비교해보자
가정 1. 공제액은 '인적공제(300만원)', '표준공제(100만원)' 둘만 있다 가정
가정 2. 각각 매달 내는 소득세 포함 세금을 A모씨 10만원, B모씨 6만원이라 가정
설명 | 구분 | A모씨 | B모씨 |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액 | 총급여액 | 5,000만원 | 3,000만원 |
총급여액에 따른 누진적용 | - 근로소득공제 | 1,300만원 | 1,125만원 |
| = 근로소득금액 | 3,700만원 | 1,875만원 |
| - 인적공제 | 300만원 | 300만원 |
| - 표준공제 | 100만원 | 100만원 |
근로소득금액 – 각종 공제액 | = 과세표준 | 3,300만원 | 1,475만원 |
과세표준에 따른 구간별 | x 세율 | 1,200만원 x 6% | 1,200만원 x 6% |
| 근로소득산출세액 | 360만원 | 116만원 |
50만원 이하 55%, | - 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 | 47.3만원 |
| = 결정세액 | 310만원 | 68.7만원 |
매달 급여에서 나가는 세금 | - 기납부세액 | 120만원 | 72만원 |
마이너스면 환급 | = 납부(환급)할 세액 | 190만원 | -3.3만원 |
같은 공제액이라 가정한다면,
급여가 많을수록, 내는 돈이 참 많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