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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납부(환급)할 세금 비교 (5,000만원 vs 3,000만원 급여)

 

지난 게시글에 "[연말정산] 나의 환급금은 얼마나 될까 (세액계산 흐름)" 을 통해서,

연말정산 세액흐름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간단히 총급여 5,000만원 A 모씨와, 총급여 3,000만원 B모씨의 환급정도를 비교해보자

가정 1. 공제액은 '인적공제(300만원)', '표준공제(100만원)' 둘만 있다 가정

가정 2. 각각 매달 내는 소득세 포함 세금을 A모씨 10만원, B모씨 6만원이라 가정

 

설명

구분

A모씨

B모씨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액

총급여액

5,000만원

3,000만원

총급여액에 따른

누진적용

- 근로소득공제

1,300만원

1,125만원

 

= 근로소득금액

3,700만원

1,875만원

 

- 인적공제

300만원

300만원

 

- 표준공제

100만원

100만원

근로소득금액 – 각종 공제액

= 과세표준

3,300만원

1,475만원

과세표준에 따른 구간별
누진적용

x 세율

1,200만원 x 6%
+ 1,800만원 x 16%

1,200만원 x 6%
+ 275만원 x 16%

 

근로소득산출세액

360만원

116만원

50만원 이하 55%,
초과분 30%
(한도 50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

47.3만원

 

= 결정세액

310만원

68.7만원

매달 급여에서

나가는 세금

- 기납부세액

120만원

72만원

마이너스면 환급

= 납부(환급)할 세액

190만원

-3.3만원

 

같은 공제액이라 가정한다면,

급여가 많을수록, 내는 돈이 참 많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