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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나의 환급금은 얼마나 될까 (세액계산 흐름)

이제 곧 연말정산이 다가온다.

보통 월급쟁이들의 경우, 회사에 각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알아서 다 정산하여 준다.


하지만, 맞벌이의 경우, 어느 쪽으로 공제를 넣을지 고민되는 것이 현실이다.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다음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1)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2) 공제 여부 및 금액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살펴보자.


1. 총급여

총급여액 = 1년간 받은 급여액 총합 - 비과세 근로소득


대기업 다니는 A모씨, 1년 동안 받은 연간 급여액이 5,000만원

이 중, 비과세 급여는 다음과 같다.

자가운전보조비 180만원 ( 월 15 * 12개월)

연구보조비 120만원 (월 10 * 12개월)

학자금 600만원 (월 50 * 12개월)

6세이하 보육수당 100만원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5,000만원) – 비과세 근로소득(180+120+600+100)

            = 4,000만원


2.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면 된다.


근로소득금액은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공제액 산정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최대공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80% 400만원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총급여액-500만원) x 50% 900만원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총급여액-1,500만원) x 15% 1125만원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총급여액-3,000만원) x 10% 1275만원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총급여액-4,500만원) x 5% N/A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이므로

근로소득공제액 = 1,125만원 + (4,000만원 – 3,000만원) x 0.1 = 1,225만원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4,000만원 – 1,225만원

                  = 2,775만원


3. 과세표준 선정

과세표준 선정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액 (인적, 연금보험, 특별 공제 등)을 뺀 것이다.

과세표준 선정 = 근로소득금액 – Σ 공제액

여기서는, 각 종 공제액 총합을 8,00만원이라 가정하겠다.

과세표준 = 2,775만원 – 800만원

            = 1,975만원


4. 산출세율

산출세율은 ‘3’에서 나온, 과세표준에 따라 지정된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과세표준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구간내 최대금액시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6% 72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616만원(72만원 + 544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1666만원(616만원 + 1050만원)
8,800만원 초과 35% 1666만원 + 8,800초과 *0.35

[참고] 산출세율

산출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시킨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조)

즉, 구간마다 그 구간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시킴.


5. 산출세액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위에서 ‘과세표준’은 1,575만원이므로)

            = 1200만원 x 0.06 + (1,975만원 – 1,200만원) x 0.16

            = 72만원 + 124만원 = 196만원


참고로, 과세표준액에 따른 산출세액 비례되는 정도를 표현해봤다.

(만약 2억이라면, 6,00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한다는 결론!)


6. 납부(환급)할 세액

위 ‘5’에서 나온, ‘산출세액’ 에서 각종 세액공제 부분을 빼면 된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 납세조합, 기부정치자금 등)

'근로소득' (근로소득세액공제) 최대한도 50만원!!
=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면 , 산출세액 x 55%
= 산출세액이 50만원 초과면 , 27.5만원 + 50만원 초과분 x 30%

1) 산출세액이 196만원이므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27.5만원 + (196만원-50만원) x 30%
                              = 27.5 + 43.8 = 71.3만원
                              = 50만원 (최대한도)

2) 결정세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196만원 - 50만원

                 = 146만원

  

이제 마무리 계산을 해보자.

3) 납부(환급)할 세액
   납부(환급)할 세액은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면 된다.
   만약 매달 8만원씩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었다면...

   납부(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146만원 - (8만원 * 12개월)
                            = 50만원


…즉 50만원 납부해야 한다.


참고0. 2009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요약 (강추)
참고1.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참고2. 2009년 근로소득 변경안
참고3. 봉급생활자와 세금 (연말정산소득공제)
참고4. 연말정산 공제사항(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