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월급쟁이들의 경우, 회사에 각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알아서 다 정산하여 준다.
하지만, 맞벌이의 경우, 어느 쪽으로 공제를 넣을지 고민되는 것이 현실이다.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다음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1)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2) 공제 여부 및 금액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살펴보자.
1. 총급여액
총급여액 = 1년간 받은 급여액 총합 - 비과세 근로소득
대기업 다니는 A모씨, 1년 동안 받은 연간 급여액이 5,000만원
이 중, 비과세 급여는 다음과 같다.
자가운전보조비 180만원 ( 월 15 * 12개월)
연구보조비 120만원 (월 10 * 12개월)
학자금 600만원 (월 50 * 12개월)
6세이하 보육수당 100만원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5,000만원) – 비과세 근로소득(180+120+600+100)
= 4,000만원
2.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면 된다.
근로소득금액은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공제액 산정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최대공제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80% | 400만원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400만원 + (총급여액-500만원) x 50% | 900만원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총급여액-1,500만원) x 15% |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 + (총급여액-3,000만원) x 10% |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 + (총급여액-4,500만원) x 5% | N/A |
근로소득금액이 4,000만원이므로
근로소득공제액 = 1,125만원 + (4,000만원 – 3,000만원) x 0.1 = 1,225만원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4,000만원 – 1,225만원
= 2,775만원
3. 과세표준 선정
과세표준 선정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액 (인적, 연금보험, 특별 공제 등)을 뺀 것이다.
과세표준 선정 = 근로소득금액 – Σ 공제액
여기서는, 각 종 공제액 총합을 8,00만원이라 가정하겠다.
과세표준 = 2,775만원 – 800만원
= 1,975만원
4. 산출세율
산출세율은 ‘3’에서 나온, 과세표준에 따라 지정된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과세표준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구간내 최대금액시 산출세액 |
1,200만원 이하 | 6% | 72만원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6% | 616만원(72만원 + 544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5% | 1666만원(616만원 + 1050만원) |
8,800만원 초과 | 35% | 1666만원 + 8,800초과 *0.35 |
[참고] 산출세율
산출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시킨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조)
즉, 구간마다 그 구간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시킴.
5. 산출세액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위에서 ‘과세표준’은 1,575만원이므로)
= 1200만원 x 0.06 + (1,975만원 – 1,200만원) x 0.16
= 72만원 + 124만원 = 196만원
참고로, 과세표준액에 따른 산출세액 비례되는 정도를 표현해봤다.
(만약 2억이라면, 6,00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한다는 결론!)
6. 납부(환급)할 세액
위 ‘5’에서 나온, ‘산출세액’ 에서 각종 세액공제 부분을 빼면 된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 납세조합, 기부정치자금 등)
'근로소득' (근로소득세액공제) 최대한도 50만원!!
=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면 , 산출세액 x 55%
= 산출세액이 50만원 초과면 , 27.5만원 + 50만원 초과분 x 30%
1) 산출세액이 196만원이므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27.5만원 + (196만원-50만원) x 30%
= 27.5 + 43.8 = 71.3만원
= 50만원 (최대한도)
2) 결정세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196만원 - 50만원
= 146만원
이제 마무리 계산을 해보자.
3) 납부(환급)할 세액납부(환급)할 세액은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면 된다.
만약 매달 8만원씩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었다면...
납부(환급)할 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146만원 - (8만원 * 12개월)
= 50만원
…즉 50만원 납부해야 한다.
참고0. 2009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요약 (강추)
참고1.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안내
참고2. 2009년 근로소득 변경안
참고3. 봉급생활자와 세금 (연말정산소득공제)
참고4. 연말정산 공제사항(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