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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금융

[궁금] 은행의 소득공제 조건 고시의무가 있을까?

소득공제 항목 중에 보면 '특별공제'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라는 항목이 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의미한다.

(2006년 이후 신규대출인 경우 공시지가 3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다)

 

본인의 경우, 작년에 신한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었다.

다음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것이였는데…

상황 1. “국민주택 + 세대주 + 공시지가 3억원이하”

상황 2. 상환기간 30년 , 거치기간 10년

 

이 상황중,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거치기간 3년 이내” 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것이다.

 

물론 본인이 소득공제 요건을 잘 몰랐다.

하지만, 은행측에서 이런 점을 고시를 안해줬고,

더욱이 점원이 거치는 길수록 좋죠~~ 라면서 기본 3년 거치기간을 무려 10년으로 늘렸다.

 

(계약이란것이 본인도 은행도 합의를 한 사항이라 둘다 문제가 있었지만)

과연 이런 것들을 고시할 의무가 있을까?

 

1, 2년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차입금 (1년 한도 1,00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못받을 생각하니 짜증이 나는것이다.

 

대충 따져만 봐도,

매년 1000만원 의 17% (과세표준)면 170만원을 손해 보는것이다.

 

금감원이나 법률상담 통해서 알아봐야겠다.

 

아 신한은행이여~ 화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