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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금융

장기주택마련저축 : 소개 및 절세

참고) “은행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장기주택마련저축 활용법

        “장마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 총정리 - 장마저축편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 특징 (모네타)

 

연말정산 할 때가 다되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실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

혹시나 월급쟁이로 할 수 있는게 있을까 싶어 찾아보다가 장마!!

 

0. 자격  

무주택자 :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유주택자 : 전용면적 85㎡ 및 3억원 이하의 1주택 세대주

[참고]

- 단독세대주도 가능함

-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각격 알리미(국토해양부)”서 참고하자.

1. 자격 (다음의 항을 모두 만족해야함)

*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한 자

* 가입시 만 18세 이상

*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의 세대주

[참고] 가입 후 주택 취즉한 경우, 당시 시가가 3억이하

2. 공제 및 제한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공제액 한도는 300만원

* 분기당 불입액 또한 300만원

[참고] 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담보대출 등의 총 공제액 한도는 1000만원

본인이 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이 1년에 1000만원이다!!

이런 경우, 장마로 인한 소득공제 효과는 없다!!!

3. 해지의 경우

비과세란 저축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받지 않는다는 뜻임!!!

* 1년 이내 해지한 경우

   저축불입액의 8% 또는 연간 60만원 이내인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함

* 5년 이내 해지한 경우

   저축불입액의 4% 또는 연간 30만원 이내인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함

 

위의 1년 및 5년 이내 해지의 경우,

소득공제로 인한 실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이 해지추징세액보다 작다면,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상당액만 낼수 있다.

즉, 감면받은돈이 30만원인데, 1년이내 해지한 경우 30만원 돈만!

 

* 7년 이내 해지한 경우 (원금이나 이자의 인출 등을 포함)

   감면 받은 세액을 모두 추징함.

 

[정리]

5년 이내 해지시, 비과세 및 소득공제액 중 적은 금액 추징

즉,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 혜택 없는 것임

5~7년 이내 해지시, 비과세에 해당 하는 금액 추징

즉,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되는 것임

4. 공제 한도액에 따른 분기별 납입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로 하되, 1년 300만원이 한도액이다.

즉, 300 / 0.4 = 750만원 이상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물론 이자는 잘 나온다^^

분기당 한도액 또한 300만원이므로,

최소 3분기 걸쳐서 쪼개서 잘 내야 한다!!

 

5. 절세

위 참고 링크에서 “체리'”님이 설명한 방법^^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금융기관이나 상품수와는 무관하다는 것!!

또한 자유불입액이기때문에 아무때나 돈을 넣어도 된다는 것!!

이 상품의 단점은

7년 이상 갖고 있어야 효과를 보기때문에, 이 기간동안 유동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과

적지 않은 돈을  금리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저축액의 상대적 절하된다는 점을 꼽고있다.

이럴땐 체리님이 설명한 방법대로

상품 가입 후, 최소 6년 이상을 갖고 있다가

1년을 불입한 후 해지하는 것이다!!

자세한 방법은 “체리님의 장마 활용법” 으로 가서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