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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1)

  • [연말정산] 장기주택차입금 거치기간 없어져.(2009년 세법시행령)

    예전 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II. 소득공제) 에서 기존 담보대출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출한 금융사(은행)를 바꾸는것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09년 7월자로 수정된 FAQ 참조하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란 항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존의 요건은 다음과 같았다. 조건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국민주택 85㎡ 이하 85㎡ 이하 상환기간 15년 이상 15년 이상 변경 가능 거치기간 3년 이하 폐지 공시지가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변경 가능 위 테이블에서 ‘변경 가능’ 이라 함은, 기존 주택에 대해서 새로 저당권을 설정하면 변경(효력)된 사항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즉, 다시 설명하면 다음의 경우는 ‘공시지가’와 ‘상..

    200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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