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소득세(세금) 알아보기 퇴직때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은,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근속년수와 급여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 퇴직때 납부할 세액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연평균 산출세액 x 근속연수 1) 연평균 산출 세액 연평균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참고] 기본세율 아래 ‘연평균 과세표준’을 통해서 ‘기본세율’을 결정함 누진세 기준은 아래 종합소득세율 구간을 적용함!! [참고] 종합소득세율 (2008년)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2) 연평균 과세표준 과세표준 / 근속연수 과세 표준을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나눈것 3) 과세표준 퇴직급여 총액 – 소득공제 (기본공제 + 근속연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