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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정보이용료 문제 대책 1부 (미국)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워회) 와 FTC (연방거래위원회) 에서 각각 이동통신사 , 그리고 아마존을 대상으로 모바일에서 부당한 결제가 일어난 것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고 고소를 하는 사건이 있었다.


휴대전화 콘텐츠 결제 사기, 이통사도 책임"  (연합뉴스)

"미 FTC, 아마존 고소...미성년자 결제 방조" (zdnet)


● 7월   2일  "휴대전화 콘텐츠 결제 사기, 이통사도 책임


..미국 규제당국이 '사기성' 이동통신 부가정보 서비스를 묵인하고 과금을 대행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티-모바일 유에스(T-mobile US·이하 티-모바일)를 정식 재판에 넘기고 이와 별도로 조사를 개시했다..


"고객 동의도 받지 않은 부가서비스의 요금이 청구되었다"

이 부분에서 이동통신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하는 부분이 다음과 같다


1) 휴대전화 사용명세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2) 환불에 대한 부분은 직접 CP에 처리하라고 책임 넘김

3) 고객이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다른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서비스를 차단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 사건은 FCC (미연방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서 FTC (미연방거래위원회)와 함께 조사를 진행해왔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FCC News : 링크)



● 7월 10일  "미 FTC, 아마존 고소...미성년자 결제 방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아마존을 고소했다.FTC는 아마존에게 앱 구매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벌금을 부과하고, 부모 동의 없이 결제된 경우에 대해서 환불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FTC는 아마존 앱스토어에서 In-app 결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FTC News : 링크)


아마존은 킨들파이어와 같은 단말기의 앱스토어에서 Kids 용 app들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런 App내 결제(유료 아이템 등)에 있어서 별도의 보안장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즉, 1)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2) 결제시 비밀번호를 물어보지도 않고 결제를 허용해왔었다. 


(다음에 작성할 국내 정보이용료 행태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국내와 달리(?) 미국에서는 각 주관하는 정부기관에서, (Digital) Contents 가 유통되는 플랫폼인 App Store or Market 에서의 부당한 결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이를 개선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본 사례에서 보듯, 이동통신사 또는 아마존 등의 업체가 단순한 공급자와 소비자를 엮여주는 매개체로 보지 않고, 그 안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흥미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