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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Payment

부가세와 봉사료를 알아보자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왠만한 세법과 회계에 대한 기본 지식은 갖고 있어야 할 것 같다.

오늘 얘기할 부가세나 봉사료도 마찬가지인데, 자영업을 안해본 나로서는 너무 복잡한 문제 인 것 같다.


1.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지난 글 참조)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음식을 사먹거나 물건을 사거나 하면 10%의 세금을 더 낸다.

이 10%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가격으로 표기가 되고, 국가마다 세율이 정해져 있다.(국가별 부가가치세 세율)

또한, 면세 등의 제품에서는 부가가치세가 0이다. 


하여간, 제품을 파는 사람은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매하며' 이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다만, 판매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신하는 것 뿐이다.(부가가치세 신고 - 국세청)


2. 봉사료는 뭐지?

"봉사료 또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사업자가 음식/숙박/안마/이용원 등 또는 유사한 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얘기한다. 

큰 음식점을 가거나, 호텔 로비에 있는 식당이나 커피점을 가면 흔히 10%의 서비스(봉사료)가 부과되는 것을 흔히 볼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음식점의 경우 '소비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종업원'에게 돈을 주는 것이며, 

이때에는 사업자(사장 or 주인)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봉사료에서 주의 할 두가지만 기억하자!


2-1. 봉사료와 세금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봉사료 자체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단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 봉사료는 매출과 달리 '봉사료'라는 항목으로 따로 표기되어 소비자가 알수 있어야 한다.

- 봉사료는 전체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않아야 한다. (20%이내)

-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종업원이 지급사실에 대하여 자필로 서명 및 이 자료를 향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참고 -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국세청고시)


2-2.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봉사료도 상한제한이 있다. 만약 구입대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100분의 5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있다.

쉽게 말하면, 1만원 음식을 팔고 , 봉사료를 5천원 받아서 총 1만 5천원을 소비자가 부담한 경우, 

5천원의 5% , 즉 250원을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있다. (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2)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월말이 되면 종업원에게 월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금 부과가 된다. 

즉, A라는 매장의 모든 음식은 봉사료 10%가 일괄 적용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을 그대로 종업원에게 주는 경우에 통상 월급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월급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봉사료"로 보지 않는 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