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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의초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I. 고정금리

(참고 : 9월 위기설 - 더타임즈+프레시안)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때문에, 미국은 계속 금리를 내렸었다.

올해 초, 국내에서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와 압박이 있어서

주택담보대출 시 변동금리를 선택했었는데.. 아뿔사


첫 대출시 6.35% 였던 금리가, 오늘 확인해보니 6.99%로

무려 0.64%나 올랐다


만약 2억 대출이라면, 한달에 10만원정도 더 내야하는 상황인것이다.


그래서 선택할 꼼수는 뭐가 있을까 싶어 확인해봤다.


1. e-모기지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하는 보금자리론

    -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인 경우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슴

    - e-모기지의 경우, 대출만기 10년짜리인 경우

      7.05%의 고정금리이고,

     설정비 + 이자할인수수료 본인 부담시 0.2% 금리 우대를 더해준다


    즉, 2억 대출금을 받아야 할 때,

    설정비 140만원 (대출금의 약 0.7%)

    이자할인수수료 100만원 (대출금의 0.5%)


   [참고] 2억의 0.2% 금리 우대라면, 1년에 40만원 정도 할인을 받는 것이다.

             위 설정비+수수료가 240만원이니, 6년 이내 갚을것이 아니라면

             금리 우대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2. 같은 은행에서 타상품(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상품 갈아타려고, 기존 대출 받은 은행에서 상담을 받았다.

  - 설정비를 이미 지급하였기 때문에, 상품 변경시 새로 설정비를 낼 필요 없다

  - 상품 변경시 인지세(2억의 경우 15만원정도)를 내야 하지만

    기존 대출 고객의 경우 한번에 한해서 면제해준다

  - 고정금리의 기준은 금리채(1년~5년)이다

     주요시장금리(신한홈피) 확인


3. 결론 

  타 금융(e-모기지 비롯 )으로 갈아타면 '설정비' + '수수료' 추가 납부에 따른 부담금 발생

  e.g) 2억 대출의 경우 위 에서 240만원 정도 손실이 바로 발생하는데,

         240만원은 금리 1%올랐을 때 1년동안 이자로 발생할 금액과 같다

  이미 반년만에 CD금리가 1% 가까이 올랐으니, 장기대출로 갈 경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단기(1~5년 정도) 대출만 받으려면,

  변동금리로 빌린 은행에서 , 고정금리로 갈아타자

  - 설정비 부담 없고, 한번은 인지세 면해준다고 하니 손실은 없을듯

  - (또한) 언제라도 다시 상품 변경(고정->변동)이 가능하니 경제 좋을때면

    다시 바꾸면 된다.


Tip] 은행에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CD금리 (국민,우리 은행은 틀림)

          " "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금융채 (1~5년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