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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장애...

간만에 새벽에 잠이 깨버렸다.

아침이 오기까지는 한 3시간이 남아서,

새벽에 인터넷을 통해 무료한 시간을 달랬다.

 

왠걸...컴퓨터를 키자마자 30분동안 인터넷 장애가 있었다.

몇달전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아무래도 새벽에 KT에서 무슨 작업을 하나보다 싶어

문의를 하였다.

 

사는 지역 전화국에서 전화가 와서,

'단순 장비 업그레이드로 인한 인터넷 장애'라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나는 몇가지 물어보았다.

(나) "주기적인 장비 업그레이드라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공지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KT) "전국적인 공사가 아니라서, 매번 공지하기 어렵다"

      - 자 보시라. 홈피 "공사정보"에 지역별 공사현황이 나온다..;; 왜 어려운것이냐고요~

     http://www.megapass.net/media/IN_MCworklistW.php

(나) "몇달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장비 업그레이드 할때마다

       이렇게 인터넷 끊어버릴 것인가?"

(KT) "어쩔수 없다. 대신 본인에게만 통보를 해주겠다"

     - 아니 , 나만 이용자인가? 그럼 나처럼 불만 토로한 사람만 의무를 다하겠다 인가?

 

.. 상담 중 담당직원 " 아 참..." 이렇게 얘기한다.

.. 뭐 그런뜻이지, "x같은 사람 하나 만났군"...

 

내가 어이없어하는 것은, 인터넷 장애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처자세이다.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하면 대략 황당하다.

내가 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는데,

권리침해에 대한 사항을 설득(?) 시켜야 하는것인가??

 

그냥 더이상 말하기 귀찮아서, 정보통신부 고충민원으로 신청해버렸다.

 

다음은 KT이용약관이다..

제25조 ( 이용제한 )
① 국가비상사태, 불온통신 단속 등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케이티는 전항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계약자에게 7일전까지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8장 손해배상 

제52조 ( 손해의 배상 )

① 케이티는 계약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 별 약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와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케이티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케이티가 인지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케이티에 통보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배상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 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 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⑤ 전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서비스 별 약관에서 별도 정한 경우 이외에는 계약자가 청구 받은 최근 3월분 요금의 일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날짜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⑥ 전항의 손해배상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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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 침해사고로 인한 장애발생이 아닌, 단순 버전업
    - 또한 침해사고라 하더라도, 서비스 중단시 이용고객에게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긴, 내용 등을 명시하여 즉시 통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