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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CMA통장 넋놓고 있으면 나만 손해

  • 요즘 이자 두둑히 준다는 CMA(자산관리계좌)통장, 월급 통장으로 많이들 가입하시죠? 최근 CMA통장 금리가 연 5% 안팎까지 껑충 뛰어서 가입자들은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인상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면 ‘올렸나 보다’라고 딴 나라 얘기처럼 여기지 말고 본인 CMA통장에도 새로 바뀐 금리가 적용되는지 꼭 체크해 보세요.
    일부 ‘RP(환매조건부채권)형 CMA통장’은 가입자가 헌 금리에서 새 금리로 갈아타는 절차를 별도로 밟지 않으면 인상된 금리를 적용해주지 않는답니다.
  • RP형 CMA통장은 고객예탁금을 국·공채 등 우량한 기초 자산에 투자해서 굴린 뒤에 그 실적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전체 CMA시장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보편적이죠.
    그런데 이 상품은 확정 금리형이기 때문에 가입 도중에 기준 금리가 올라도 처음 가입할 때 약정한 금리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금리 인상일 이전에 가입한 투자자가 새로 바뀐 금리를 적용 받으려면 번거롭더라도 CMA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일단 매도(채권을 현금화)한 후에 재매수해야 합니다.
    증권사에서 고객 모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챙겨주는 곳은 거의 없네요. 저는 동양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세 곳에 RP형 CMA통장을 만들어 뒀는데, 이런 혜택을 챙기라고 전화로 알려준 곳은 증권업계 소형사인 NH투자증권뿐이었어요. 손해 보지 않으려면 투자자 스스로가 챙기는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돈을 다 매도한 뒤 재매수한다고 하니 아주 번거로울 것 같지만 의외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상에서 처리할 수 있고, 해당 증권사 지점에 전화로 요청해도 됩니다.
    또 MMF(머니마켓펀드)형 CMA통장과 종금형 CMA통장은 금리가 매일 바뀌는 실적 배당형입니다. 따라서 금리를 갈아타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새 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니 별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