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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정보] 중고차 거래시 주의사항

음.. 처음이실때는 꼼꼼히 체크하셔야죠. 거래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

매도자 (For Sellers)

- 인감증명서 1통 (동사무소)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동사무소)
- 양도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매수자 (For Buyers)

-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처리절차

구비서류 확인 → 등록세 고지서발급 → 등록세납부/채권구입/인지(3,000원)구입 → 증지(1,000원) 구입 →
서류접수 → 번호판반납 → 지방차량은 번호판대금(3,960원) 납부


이전등록비

아래와 같은 세액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차량 과표의 10%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등 록 세 - 차량 과표의 5%(승용차), 2%(경승용차), 3%(승합)
취 득 세 - 차종 관계없이 차량 과표의 2%
교통 채권 - 해당 차량 과표의 6%(승용차), 4%(경승용차), 13~43만원(승합)입니다.
하지만 채권은 금융기관을 통해 즉석에서 매도 가능하므로 승용차의 등록 실비용은 3%미만입니다.
cf. 과표란?
차량연식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진 가격을 말하며, 대부분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어져 있다.

- 등록 관청에 따라 서류준비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간 직거래시에는 양도 증명서를 계약서로 사용하게 됩니다.

-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 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시 체크사항으로는....

매도자가 누구인가?

매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매도자 유형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딜러(매매상)인 경우엔 관인 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고 무사고여부가 표기된 성능점검 고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은 가급적 피하세요.

차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을 주는 것은 가급적 삼가 하세요. 부득이하게 계약을 파기해야 될 경우에도 민사법 상 매도자는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차를 보기도 전에 계약금을 주고 받는 일은 되도록 삼가 해야 합니다. 모든 중고차 거래는 반드시 차를 먼저 보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격을 절충하세요.!

차량상태를 확인 후 최종적으로 가격을 협의하세요.

차량 등록 원부 조회는 필수

계약 전 반드시 차량 등록 원부를 조회해서 과태료 , 자동차세 체납 건, 할부 및 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세요. 해당되는 사항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이전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구청에 방문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동차등록원부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권리관계와 법적으로 관련된 중요 내용 등을 기재한 공적 문서로서 ‘갑’ 부와 ‘을’ 부로 나누어지고 ‘갑’ 부에는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자 인적사항, 압류 등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을’ 부에는 차량의 저당권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록원부의 발급 및 열람신청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나 등록사업소가 없는 시·군에서는 민원실 차량등록부서에서 신청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발급 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파는이와 사는이는 사전에 갖춰야할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특히, 차주(파는이)는 어떠한 미납부 범칙금도 걸려있지 않도록 모두 해당 구청으로 납부해야 신속한 서류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계약서는 최대한 꼼꼼하게 !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가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서류를 꼭 챙기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향후를 위해 계약서는 꼭 챙겨 두십시오.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계약하자마자 자동차 보험에 가입!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당일 차량인수가 가능합니다.

이전 서류를 모두 챙기고 이전하면 비로소 내 차!!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 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