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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중고차 직거래시 주의 사항 II (거래방법)

자동차의 원부, 세금, 성능점검 등을 정확히 확인하였다면

중고차의 거래방법에 따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 하겠습니다.


중고차의 거래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당사자 직거래, 매매상사를 통한거래, 경매로 나뉘어진다.

일단 각 거래별로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당사자 직거래는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자동차를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연결되어 거래를 하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주의 해야 할 부분 몇 가지를 언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첫째, 본인 차량임을 확인해야 한다.

당사자 직거래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상 소유주와 차량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 보아야 합니다.

지역신문이나 인터넷 등으로 직거래 광고를 해 거래를 하는 위장한 딜러들이 많고
정상적이지 못한 차량을 판매하려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매체를 통하여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양해를 구하고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확인 하세요.


2. 자동차의 성능에 대하여 당사자라 하여 차량소유주 당사자의 말을 너무 과신임 하지 말라.

본인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팔려고 할 때는 중고차 딜러나 팔고자 하는 당사자나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신속히 팔고자 하는 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내차를 팔면서 나쁜 점을 일일이 고지하여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구입자는 자동차의 성능이나 사고여부를 정확히
살펴보고 구입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설마 본인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성능을 속여서 팔까 하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요?...


3. 소유권 명의이전 등록은 신속히 하자.

자동차등록 원부등을 확인하고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대금지급을 하고 서류를 교부 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자동차를 인수받고 2~ 3일 후에 명의 이전을 하려하는데 갑자기 압류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중개인을 통한 거래라면 중개업소에서 책임을 지겠지만 당사자끼리의 거래에서는
본인이 뛰어다니며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압류금액이 적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지만 법원의 압류나 개인압류 등
중고차의 가격보다 고액의 압류가 발생되면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자동차를 판매한 사람이 환불도 안 해주고 압류해지도 차일피일 미뤄가며
해결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머리 아프게 난감한 일이 되어 버립니다.

어 떤 경우에는,당사자가 돈이 급하다고 하여 이전서류도 받지 않은채 차량가격의 50%를
지불하고 자동차를 계약했다가 다음날 확인하여 보니 압류금액이 지불할 잔금보다 많은 액수였고,
판매한 사람은 압류 해지는 커녕 연락조차 안되어 애를 먹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거래에서는 당사자끼리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자동차 대금을 지급할때 명의이전을 완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통로가 생활정보지를 이용한 방법 입니다.
매매상사들이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가격결정에 주의해야 한다.

직거래로 차를 판매하려는 사람들은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거나,
자동차에 문제점이 많아 매매시장 등에서 판매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생각할수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는,차량상태의 성능이 양호한 상태이며 정상적인 상태에서
매매상에 판매하는것 보다 조금이라도 판매가격을 더 받고자 희망하는 순수한 일반 개인분들도 있겠지요.

이때문에 매매시장의 중고차 시세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매매시장에서 상품화 된 차량은 어느정도 정비가 되고,
외장도 관리가 됐지만 직거래를 통해 구입할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문에 구입후에 지출해야 할 수리비를 잘 따져보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등록증 확인 *

중고차 구입에 있어서 등록증 확인은 기본 입니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자동차의 연식과 최초 등록일이 있습니다. 연식은 99년식인데 최초 등록일이 2000년으로 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의 출고일과 최초 등록일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중고차의 가격은 자동차의 상태보다도 연식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최초 등록일만 보고 자동차를 구입하였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할때에,우측 하단 [검사유효기간]에 기재되어 있는 주행거리를 반드시 확인을 하십시요.
검사를 받은 날짜에 주행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기록란에서도 주행거리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등록원부 확인 *
자동차의 원부는 구청(광역시 이상)에서 발급한다..(기타 시청,군청)
물론 해당구청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구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및 발급을 위해서는, 현소유자(차주)분의 주소,성함, 주민번호,
차량번호 등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뉘어 집니다. 갑부에는 소유주 변경과 자동차의 세금,주차위반,
주소변경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압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을부를 통해서는 저당권 설정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구입 결정을 한 자동차가 순조롭게 명의이전을 하려면 이런 압류가 없거나 있었다면 해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압류가 확인되면 과태료 전액 지불과 해지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과태료를 확인 할 때에는 압류 기관별로 전화문의 등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공단의 압류는 과태료를 전액 지불하고도 전산망에 해지되기까지는
15일정도가 소요돼 명의이전이 지연 될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압류가 설정되어 있으면, 해지할때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법원압류 설정의 자동차는 개인간 당사자 직거래에서 회피 하는것이 좋습니다.


* 자동차 보험상 사고이력 조회 확인 *
한국 보험개발원에서 유료서비스로 운영하는 자동차 보험상 사고이력 조회를
반듯이 확인하세요.(차량번호로 확인이 가능함)

인터넷 사이트 주소 : 카히스토리

대인사고 기록은 없고, 대물사고 내용, 소유자 변경횟수, 자동차 번호판 변경횟수, 침수차량 유무,관용.
렌트카, 영업용, 등등 유무의 이력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카히스토리 조회 결과의 내용은,
자가비용의 본인 부담금 개인비용으로 결재 처리를 하였을 경우에는, 정보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또한 보험의 미가입 공백기간이 있으면, 공백기간 동안은 정보 불가능으로 표시됩니다.
정보서비스는 96년 이후의 정보부터 제공 됩니다.



** 소유권 명의이전 등록서류 **
* 양도인 (파는 사람) *
* 자동차 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1통
* 양도행위 계약서(구청에 비취된 기안양식의 계약서) 1통.
* 양도행위 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함.
* 주민등록 초본 1통
* 양수인 (사는 사람) *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 보험가입 증명서 1통

# 명의이전 등록을 양수인 본인이 직접 하지못하고 타인에게 명의이전 등록 대행을 부탁할 때에는 참고로 인감증명서 1통과 위임장 1통이 추가적으로 필요 합니다.

# 명의이전 등록은, 질문자님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구청(광역시 이상),군청의 자동차 등록업무 부서의 창구를 찾아 가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분에게 여쭈어 보면, 명의이전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절차와 순서를 알려 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