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이전까지 하면 등록비가 무료라는 이유 때문일까
이미 여러 매체나, 블로그, 뉴스 등을 통해서,
얼마나 황당하고 계획 없는 제도인지 확인한바 있다.
아래는 본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경력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1. 근무경력 확인서 (필수)
2. 기술경력 확인서 (옵션 – 프리랜서의 경우 필수)
3. 소프트웨어기술 업무 전담부서 확인서
(근무한 업체가, SW사업체가 아닌 일반 기업체의 경우)
이외에도,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의 증명자료가 필요하다
## 본인의 경력
1. 특례업체 A 편입
2. 특례업체 B 전입 (A-> B로 옮김)
3. 외국계회사가 B업체 일부 인수 (B->C로 옮김)
4. 현재 회사 D
## 위 회사들 상황
A 업체 상호 변경 후, 코스닥 상장 폐지 + 연락 안됨
B 업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인수 + 연락 안됨
C 업체 한국지사 문닫음 (다행히 연락은 됨)
D 업체는 지금 다니고 있으니 다행
## 웃긴 상황
[상황1]
A, B업체는 특례업체라서 ‘복무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함.
단. 복무확인서에는 업체명, 업무, 기간 등 명시되어야 함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복무확인서에는,기간과 업체만 명시 됨
이것만 제출하면 그래도 80% 인정한다고 함
난 병역특례규정에 따라서, 일정 자격증(정보처리기사)을 갖고,
SW업체에서 일을 하였다.
(이건 규정이고 법인데) 관련 서류 제출 안하면 인정 안한다 함
“너희들은 법보다 위에 있구나”
[상황2]
B 업체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인수되면서, 상호명 변경
A 업체도 상호명 변경.
복무확인서에는 재직중일 때의 업체명(바뀌기전) 표시됨
이런 경우에는 ‘상호명이 변경되었다는 증명 서류’ 제출해야함
(회사 직인 찍혀있어야 함)
단. 그 증명서류는 양식이 없음.
“회사가 연락도 안되는데, 어디서 직인을 받아야 함?”
[상황3]
위에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
FAQ를 찾아봤더니
“폐업은 아니지만, 회사를 찾기 힘든 경우,
개인이 각서를 쓰면 된다고 한다. 각서의 내용은 뭐..
이런 저런 경력이 있는데, 허위사실이 아니다 ..등 의 내용임”
그러면서 다음의 조건이 붙어 있음
단. 다른 기술자가 위 (폐업 갈랑말랑) 업체의 근무경력 확인서를
받아오는 경우, 해당 업체로 신고한 사람은 모두 무효!!!!
“뭐, 누가 누가 보물 찾기 잘하나 시합하는 거니?”
[상황4]
1) 온라인 민원으로 소득금액 증명 떼보려 하니
2004년도부터 가능, 이전 자료 받으려면 세무소 직접 방문해야함
2) SW사업체 아니면, 증명 서류 하나 더 필요한데
SW사업체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음
위 협회에 전화해봤자, ‘사업장등록번호’를 모르면 알려주지 않음
당연히, 세무소에서도 유선상으로 알려주지 않음
그래도 내 경우만 하더라도 조금 편한 경우이다.
“특례 + 프리랜서” 인 경력
“경력 있는 상태에서 자격증 취득”
“기획 업무”
등등 엄청 복잡하다.
도대체 이런 X같은 제도는 누가 만든 것일까?
덤으로 서식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