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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중고차 직거래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중고차딜러입니다.

급하신 질문이네요. 되도록이면 도움이 되도록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참고하세요.

1.  어떤 분 말씀으로는 1급공업사에 가서 성능점검(2-3만원선)을 받은 후 거래를 하라고 하는데 내일 차를 본 후 마음에 든다면, 차주와 함께 1급공업사에 가면 되나요? 그 비용은 제가 내는건가요?

=> 차량 판매자가 자신의 차량을 들어보는게 쉽지 않은데, 동의를 해 주실련지? 의문입니다. 또한 1급공업사 성능점검? 딜러분이 끼지 않으면...또한 성능점검은 지정된 공업사에서

만 처리하니, 매매단지근처까지 움직일수 있을련지? 구지 차량상태 점검을 받으신다면 가까운 제조사 서비스직영점을 이용해보세요. 그게 수월할것입니다. 또한 성능점검은 오늘이 토요일이라 12시까지만 합니다. 참고하세요.


2. 그 점검에서 별 이상없으면, 성능면에서는 더 이상 알아볼 필요가 없는 건가요?
=> 성능점검이라는것은 사고부위확인, 교환부위확인, 경정비상태확인등으로 나옵니다. 하여 상태가 양호로 나오면 좋다는 이야기이지...소모품정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하여 구매를 하신다면 엔진오일, 냉각수, 밋션오일, 브레이크라이닝, 패드, 브레이크액, 냉매등...소모품 점검을 받아야하며, 타이어상태, 타이밍벨트상태...등 모두 소모품입니다. 하여 이런부분에 신경을 쓰기 힘들기때문에 중고차매매단지를 활용하는것입니다. 좋은거래만 된다면 딜러분들이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니깐요..쩝!


3. 거래 계약을 할 때 양식은 어디에서 구하며, 지불은 한꺼번에 해야 하나요?
=> 필요서류는 구청에 방문하시면 개인간 양수양도계약서, 이전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청 및 시청주변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안내를 받아서 이전하시면 20분이면 됩니다. 참고로 차량판매자는 인감1통, 인감도장, 차량등록증원본, 차량원부갑을부를 준비해서 가져나오면 님은 잘 확인하셔야합니다. 압류 및 저당이 있는지? 이전하실때 이전비는 매매가에 등록세는 5%, 취득세는 2%, 채권은 6%-매입즉시 할인하세요.-이면 되며, 혹 모르겠으면 주변에 이전대행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2만원이면 됩니다.


4. 차량이전등록(시청) 전에 보험에 가입하라는데, 저는 초보에다 처음 차를 구입하는거라서 보험비가 상당할 것 같아요. 다이렉트로 하는것이 쌀까요? 제가 공무원이라서 교원나라 자동차보험이 싸다고 하던데 거기가 좋을지요? 만약 보험료의 큰 차이가 없다면, 그냥 아는사람 통해서 보험에 들려구요. (친구의 누가 삼성자동차보험을 한대서, 아무래도 아는사람 통하면 나중에 사고났을때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 저렴하게 활용할수 있는 교원나라보험이 있으면 확인해보시고요...인터넷보험은 2~3번정도 확인해서 가입하세요.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와 의논해야할지...당황해져서 정말 힘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고가 3번있었는데, 경험을 했는데도 매번 힘이 들더라구요. 보험은 10개정도의 보험사가 있구요. 되도록이면 상담할수 있는 1인이 지정된 보험사에 가입을 하세요. 정말 많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초기보험은 보험요율 120%로 시작하니...금액이 100만원근처로 책정이 될것입니다. 낮출수 있는 방법으로는 옵션인데, 초보이니깐 풀옵션이 좋겠지요. 약간 부담은 되겠지만....


5. 대충 보험료가 얼마정도 될까요?
=> 초기보험이라 100만원~130만원내외로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이 어느정도 되면요.


6.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시청에서 차주와 만나서 차량이전등록하고 나면 모든 과정이 끝나는 건가요?

=> 차량판매자 : 인감1통, 인감도장, 차량등록증, 시세완납증명서, 차량원부(갑을부)

차량구매자 : 구매할차량에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도장

등을 준비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이전신청서를 작성, 신청하시면 아주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등록세, 취득세, 공채비용등을 내실금액정도는 가져가시고요. 오늘이 토요일이니 이전은 안되겠지요. 월요일 하면 되니깐 양수양도 계약서를 준비, 서로간에 서명, 작성하여 가지고 계셨다가 월요일에 이전하도록 하세요. 처리되고 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증을 님앞으로 이름을 작성, 건네받으시면 처리가 끝납니다.


7. 마지막으로, 직거래의 위험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하여 거래계약시 별도로 각서(?)처럼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진다는 식의 내용을 받아놓는게 좋을까요? 그걸 받아놓으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 님! 개인간의 직거래는 님도 정도의 책임을 가져가는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서등의 이야기를 하시면 거래가 될까요? 안될것입니다. 그런부분을 보완한것이 중고차보증 1개월, 2000킬로가 있는것입니다. 그냥 각서라기보다는 양수양도계약서에 보시면 특이내용 및 기타내용 작성하는곳이 있는데 이곳에 대략적으로 기입하세요. 그럼 법적은 효력은 있는데...아주약간. 형사적인것은 아니고 민사적인 효력만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님! 준비를 많이 하시는것 같은데, 무슨차량을 구매하시는것인지? 제가 답답해지네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위의 내용을 구매하신다면 서류상에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용중에 무슨차를 어떤옵션에 어떤금액에 구매하는지 글이 있었으면...차라리 이렇게 신경쓰는것보다는 매매단지에서 구매하세요. 라고 말씀드릴수 있을것인데...쩝

좋은거래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장문에 답장이 되었네요. 즐거운 주말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