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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에 관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의 보호


청소년보호법 제17조 (판매금지)
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보호법 제16조의2(판매금지 등)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는 것(이하 "판매등"이라 한다)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7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하며, 법 제1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법 제7조제7호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물중 방송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
- 제53조의2(제환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