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때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은,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근속년수와 급여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1) 연평균 산출 세액
[참고] 기본세율
아래 ‘연평균 과세표준’을 통해서 ‘기본세율’을 결정함
누진세 기준은 아래 종합소득세율 구간을 적용함!!
[참고] 종합소득세율 (2008년)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8% |
4,600만원 이하 | 17% |
8,800만원 이하 | 26% |
8,800만원 초과 | 35% |
2) 연평균 과세표준
과세 표준을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나눈것
3) 과세표준
총 퇴직 급여에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한 ‘기본 공제’와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을 뺀 나머지
4) 기본공제
5)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 공제액 |
5년 이하 | 30만원 x 근속연수 |
5년 ~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 - 5년) |
10년 ~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
[예제] 직장인 A 씨
근무기간 : 2001년 8월 ~ 2009년 2월
퇴직급여 : 2,000 만원
근속연수 : 8년 ( 7년 6개월)
기본공제 : 2,000만원 x 0.45 = 900만원
근속연수공제 : 150만원 + 50만원 x (8년 – 5년) = 300만원
과세 표준 : 2,000만원 – (900만원 + 300만원) = 800만원
연평균 과세 표준 : 800만원/8년 = 100만원
연평균 산출 세액 : 100만원 x 8% = 8만원
퇴직소득 산출세액 = 8만원 x 8년 = 64만원
여기에 주민세 (퇴직소득 산출 세액의 10%) 를 더하면
납부할 세금 = 70.4만원 !!!
노동OK 포털에서 자동계산 엑셀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데,
위 예를 근거로 엑셀에 기입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