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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퇴직소득세(세금) 알아보기

 

퇴직때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은,

퇴직급여를 기준으로 근속년수와 급여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 퇴직때 납부할 세액 = 퇴직소득 산출세액 = 연평균 산출세액 x 근속연수

 

1) 연평균 산출 세액

   

연평균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참고] 기본세율

     아래 ‘연평균 과세표준’을 통해서 ‘기본세율’을 결정함

     누진세 기준은 아래 종합소득세율 구간을 적용함!!

 

    [참고] 종합소득세율 (2008년)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2) 연평균 과세표준

   

과세표준 / 근속연수
   

   과세 표준을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나눈것

   

3) 과세표준

   

퇴직급여 총액 – 소득공제 (기본공제 + 근속연수공제)

    총 퇴직 급여에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한 ‘기본 공제’와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을 뺀 나머지

 

4) 기본공제

   

퇴직급여 X 45%

 

5)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x 근속연수
5년 ~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 - 5년)
10년 ~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예제] 직장인 A 씨

     근무기간 : 2001년 8월 ~ 2009년 2월

     퇴직급여 : 2,000 만원

 

     근속연수      : 8년 ( 7년 6개월)

     기본공제      : 2,000만원 x 0.45 = 900만원

     근속연수공제 : 150만원 + 50만원 x (8년 – 5년) = 300만원

     과세 표준     : 2,000만원 – (900만원 + 300만원) = 800만원

     연평균 과세 표준 : 800만원/8년 = 100만원

     연평균 산출 세액 : 100만원 x 8% = 8만원

     퇴직소득 산출세액 = 8만원 x 8년 = 64만원

 

     여기에 주민세 (퇴직소득 산출 세액의 10%) 를 더하면

     납부할 세금 = 70.4만원 !!!

 

노동OK 포털에서 자동계산 엑셀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데,

위 예를 근거로 엑셀에 기입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