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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의초대

인수위, 효율적인 법과 경제

다음은 요즘 읽고 있는 책 "Economic Thinking" 중 일부 내용이다.

법률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효율적인 법이란, 사회 구성원의 부를 최대화 하는 법을 의미한다.

..

하지만 법과 규제는 효율성이 아닌, 일부의 특수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인용된 부분중에,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어떤 법률이 하나의 방법으로 해석된 경우,

    소비자들의 부는 30억 달러 증가, 생산자의 부는 변함 없슴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된 경우,

    소비자들의 부는 변함 없고, 생산자의 부는 10억 달러 증가

위의 예에서 보면,

효율성을 위해서는 부의 총량이 큰 첫번째 방법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지만,

이런 경우, 생산자 입장에서 어떤 정치권련을 갖고 압력을 행사한다거나,

10억달러의 손실을 세제 혜택등으로 보상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효율성만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는 못할 것이다.

가령, 위 예에서 소비자측 10억달러, 생산자측 30억달러라고 숫자만 바꿔도,

그래서 생산자 측의 손을 들어준다 하면,

지금 같은 세상에서 욕들이 난무할 것이다.


정작 하고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썰이 너무 길었던 것 같다.

리소님의 블로그(출처: 아고라 풀파워리더님)의 "이명박 효과 즉지 나타나고 있다" 을 보면,

..

근데 이명박은 친기업 (? 친기업이 아니라 친총수 겠지) 을 내세우고 있으니

한국기업들의 투명성은 낙후되고, 기업의 수익률 떨어지고, 향후 경쟁력이 약화 될것

이란게 외국투자자들 눈에 서서히 보이고 있다는 거다.

그러니 한국증시가 다시 후퇴하는거다.

..


위에서 법과 경제에 대한 효율성으로 비추어 보아서 다음의 경우로 예를들어보자.

1. 소비자의 부는 30억달러 , 생산자(기업)의 부는 10억달러

2. 소비자의 부는 10억달러 , 생산자(기업)의 부는 30억달러

이런 상황이면, 즉 총 부의 총량이 같으면 정부입장에서는 고민할 것이다.


하지만....지금의 상황은 다음의 경우에서 무조건 2번을 선택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1. 소비자의 부는 30억달러 , 생산자(기업)의 부는 10억달러

2. 소비자의 부는 10억달러 , 생산자(기업)의 부는 10억달러


2월로 끝나는 참여정부에서는 그래도,

기업이든 국민 개개인이든 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본다.

즉, 부의 총량이 큰 쪽으로 또 서로 윈윈할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아쉬움 반 , 걱정 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