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성공 (인터넷 신청) - 작성중
인터넷 하기 힘들하면 여기 가서 확인 "셀프등기 돈을 아깝시다(링크)"
10년 전 셀프 등기를 처음하고, 이번에 두번째이다.
가급적 최대한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고, 시간도 절약하고자 하였는데 (결국) 비슷하다.
0. 필요서류들
참고1) 회색으로 되어있는 것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참고2) 매도인 준비서류는 미리 '부동산'에 얘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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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비고 |
발급처 |
발급(온라인) |
매도인 |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
원본 |
등기소 |
- |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최근3개월이내 |
-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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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
부동산매도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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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인적사항(주민번호,주소 등) 정확하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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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2명이면 각각 1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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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
(위임장 작성시 필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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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
공동명의시 주소지가 같으면 1통 |
민원24 |
O |
부동산매매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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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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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
매수인 각각 필요 (일반도장도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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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취득세, 등기소 서류제출시 필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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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
대지권등록부 |
민원24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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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
집합건물(전유부) |
민원24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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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납부영수증 |
방법1) 고지서발급(구청) -> 납부(은행) |
구청/은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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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2) WETAX 고지서발급 및 납부 |
위택스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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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인터넷등기소에서 e-form으로 미리 작성 |
인터넷등기소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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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채권 납부영수증 |
매수인 각각 한장씩 |
은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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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입인지 |
전자납부가능 |
은행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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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 |
은행 및 전자납부 가능 |
-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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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원본) |
사본 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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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
(등기시 필요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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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대금 완납 영수증 |
(등기시 필요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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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
(등기시 필요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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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금때까지 준비할 서류 등
1) 주민등록 등본
2)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3) 건축물대장 (집합건물-전유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있다면)
4) 등기신청서 (구분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참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한 후 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한 것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부), 보통 중개업소에서 계약신고를 함.
2. 등기신청 (잔금) 이전까지 내야 할 세금/수수료 등
1) 취득세납부 -> 납부영수증
2) 채권구입 -> 채권번호
3) 수입인지 -> 수입인지확인증
4) 등기신청수수료 -> 납부번호
3. 잔금시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1)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 포함)
2)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포함)
3) 위임장 (인감도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