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으로의초대

KT 보이스 피싱? 동의 없는 요금제가입

쌈이 2008. 7. 8. 14:08

어제(7월 7일) 블로그에서 "KT의 얄팍한 상술!!" 이라는 글에서

KT의 대표 상품인 '메가패스', '집전화', '메가TV'에 대해서 불만제기를 했었다.


일단, 아래 2개의 상품에 대해서는 일단락을 지었다.

메가TV는 '3개월 무료 이벤트' 폐해

   - 유료 청구된 부분 환급과 해지

메가패스는 '이전과 관련한 선심쓰기 할인정책' 폐해

   - 환급과 기존 요금제 유지


집전화 상품은,  '동의 없는 요금제 가입' 이라는 일이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동의한적이 없는데...


오늘 상담원 통해서 들어보니,

집에 놀어와 계신 어머니를 통해서 동의를 얻었다 한다.


아래는 상담 내역이다. (상담원 : 상, 본인 : 나)

상 : "KT입니다" - KT가 아니라 콜센터 아웃소싱 업체이다.

       "3월 27일자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나 : "누가 동의를 한것인가요"

상 : " ㅁ ㅁ ㅁ 라는 분이 하셨어요"

나 : "가입자는 저인데, ㅁㅁㅁ 라는 분은 어머니입니다"

상 : "아~ , 어머님이였어요?  저희가 배우자 까지는 동의를 구할수 있도록

      하는데, 어머니인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연세로 72입니다. 마치 얘기는 배우자라고 알았다는

       식으로 책임 피할라 하더군요)

나 : "배우자는 동의 얻어도 되는건가요? KT정책인가요?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건가요?"

상 : "KT 정책입니다"

나 : "타 기관 통해서, 민원제기하였으니 전화하지 마세요.

       특히, KT측도 아니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전화해서

       다 떠안으는 마냥 그러지 마세요"


..어이 없는 사실들

-  KT측에서 전화해도 모자를 판에,

    위탁한 영업점(정확히 텔레마케터)에게 책임전가하려 하는지

    담당자도 아닌 콜센터에서 전화온점.

- 연로하신 어머니 상대로 텔레마케팅 한 점

   본인들은 변명거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욱 화가 나더라고요.

   보이스 피싱과 큰 차이가 없는 KT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