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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의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 처리


** 광고대행사는 '광고주', '매체사' 사이에서 광고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 때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는것인가?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이슈이다. 


*** 국세법령시스템 사전답변 및 질의회신 중 (링크)

[제 목 ]

광고대행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요 지 ]

사업자(대행사)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1)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 (2)

 

광고료에 대하여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광고대행 수수료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자(대행사)가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

사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광고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 5항에 따라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광고대행 수수료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자가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광고에는 매체사 / 광고주/ 대행사가 있다. 

Ad. Media : 광고매체사 

Advertiser : 광고주

Agency : 광고대행사 


[광고대행사]의 역할은, ('갑'법인 = 대행사)

   - 광고주는 광고예산을 확정하여 '법인에게 통보

   - 대행사는 매체사와 협의하여 매체대행계약을 체결

   - 협의된 광고집행안을 광고주에게 통보

   - 집행종료 후 매체사로부터 거래명세표를 취합

   - 취합된 거래명세표를 바탕으로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행

   - ''법인은 광고주가 선지급한 광고료에서 수수료매출을 제외하고 매체사에게 지급

   - ''법인이 수행하는 용역은 광고집행 일자규격횟수기타 광고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매체사와 협의


다시 말하면, 광고주로부터 광고집행에 관해 위탁업무를 받아서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이다. 

논점은, 

위탁업무를 누가 주는 것인가 ? 광고주인가? 매체사인가? 하는 문제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5항을 따르라고 되어있으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위탁판매 (대리판매) / 위탁매입 (대리매입) 모두, 대리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한 자 (위탁자), 공급을 받는 자 (공급자) 로 "세금계산서"를 대리인이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대행사 (대리인)는, 매체사 사업자번호(VAT) 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처리하라는 것!


[돈의 지급] (그림의 검정색)

Advertiser (광고주)는 Ad Agency (대행사)에게 "광고료 + 수수료"를 지급한다. 

Agency (대행사)는 Ad. Media (광고매체사)에게 "광고료" 를 지급한다. 


[세금계산서 처리] (그림의 빨간)

Ad. Media (광고매체사) 는,  Advertiser (광고주)에게 "광고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Agency (대행사) 가 발행하는 경우, 매체사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Agency 는 Advertiser 에게 "광고이용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덧. Agency 의 매출은? 당연히 Agency Fee (수수료) 이다. 

덧. Agency 역할이 대리가 아니라, 광고매체사로부터 인벤토리를 구입해서 "직접 판매"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위수탁에 관한 업무가 아니라서, Agency 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덧. 위 방식은 광고주로부터 '광고료'에 일정 비율로 받는 커미션(Commission) 방식에 관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