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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일상

통신비 인하, 선택약정 왜 안해주는 것일까


http://media.daum.net/issue/326574

최근 통신비 인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 정보의 대선 공약이였지만, 뭐 하나 쉽지 않은 모양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대표적으로 △이동통신 기본료폐지 △단통법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실시 △한∙중∙일 3국 간 로밍 요금 폐지 등을 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내놨다 

출처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794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 그 이유들은 무엇일까


2014년 10월 단통법 발의 (링크) 가 되었다. 

휴대폰 구입시 , 통신사 보조금을 통신사 마음대로 정한 시절이 있었다. 물론 이 때도 "단말기 출고가"는 있었다. 

법이 통과 되면서, 보조금을 공개하고 이 보조금 이상의 금액을 제공하면 처벌받게 된 것이다. 

아무리 마케팅비용으로 보조금을 올려 고객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것

(그 이면에는) 우리 통신사끼리 보조금 상한선 정해서 이 금액에서만 장사하자..라고 

정부가 공개적 & 합법적으로 업체끼리 담합을 시키는 꼴이 되었다. 


생각해보자 이런 인프라 비즈니스 중에 , 기업이 마케팅비를 쓰겠다고 해도 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던가?

은행이 예금금리를 10% 줄게 ~

주유소가 휘발류 무조건 리터당 200원에 줄게 ~ 

병원에서 고객님..병원비 본인부담은 우리가 다 내줄게~


아무튼, 이 법과 함께 "선택약정"이 생긴 것이다. 


선택약정은 휴대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보조금 걸려 있는 약정 기간이 지났거나, 해외에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등) 경우,

요금의 20%를 특정 기간 동안 '통신사'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물론, 이도 여러 제약 조건을 걸어놨다.


새 정부는 이 20% 약정금액 할인을, 25% 를 올리겠다는 의미이다. 

20%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참고로, 동법 제8조를 보면 기가 막힌다 



과학기술정통신부장관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기준을 고시한다 되어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은 행정규칙에 나와있다.


5만원 요금제, 1만원 약정할인 이라는 기존 서비스가 있다면, 

100명 통신사 고객이 월 1만원씩 받을 것 (총 지원금 100만원)이고, 월평균 수익은 5만원 (총 500만원)일 것이다. 

요금할인율 = 월평균 지원금 1 / 월평균 수익 5 = 20% , 20%의 5/100 범위내니 19.9% ~ 20.1%  일 것이다.

그리고, 4항에 "장관"이 고시최초 또는, 직전 회계연도를 보고 조정할 수 있다 되어있다.


20% -> 25% 를 올려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통신사에서 정부에 대응을 하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다.


1) 신규 가입자만 적용 or 기존 가입자도 소급적용 해야 하나 

의견) 기존 가입자와 통신사의 계약이라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2) 제조사 (삼성, LG 등) 지원금은 '통신사' 지원금'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의견) 여태 분리고시를 하지도 않았고, 제조자 지원금을 대리점/ 판매점 마케팅비용으로 썼는지 

고객 지원으로 썼는지 명확하지 않고, 통신사는 위약금시 이 부분까지 감안하여 청구 한다는 것을 보아 

3) 요금할인율 조정은, 기존 요금 할인의 5% 내외 즉, 20% -> 21%까지 올릴수 있다는 것

행정규칙에도 나와있지만, 장관이 강제(?)로 조정 할 수 있다. 

단. "시장 상황에 맞게"로 되어있어서 , 이 부분을 행정소송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기존 고객 소급 적용이 안되거나, 행정소송으로 25% 등의 할인율을 낮춘다면?


국가가 주파수를 할당할 때, 말 잘듣는 통신사의 재무 건전성, 서비스 만족도, 

추가로 영업이익 (통신에 관한) 을 따져서 주파수를 할당 해주면 어떨까?


어차피 통신사도 license 사업이고, 본 license 를 정부가 주니깐 말이다. 


영업이익의 얘기는, 주파수는 공공공재이고 이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