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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가가치세와 매출액, 영세율과 면세

 

1. 부가가치세란..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출처 : 엔사이버 백과사전)

회사가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해야한다.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공급받는자에 재화나 용역을 판매 거래를 할 때,

약정한 물건 값을 공급가액이라 하고, 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공급대가라 한다.

 

부가가치세의 영세율과 면세를 설명하기 전에, 과세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를 알아보자.

2. 과세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가세대급금 과 부가세예수금

* 부가세대급금

    매입부가세라고도 하며,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에 추가해서 낸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며

    국가(가령 세무서)로부터 돌려받겠다고 처리하는 계정을 일컫는다.

* 부가세예수금

    매출부가세라고도 하며, 물건을  팔 때 물건 값에 추가해서 받은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며

    국가(가령 세무서)에 지급해야 할 채무라고 처리하는 계정을 일컫는다.

[예제]

제조업자 A, 원재료판매자 B, 물품판매자 C , 소비자 D 가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10%로 정해보자

원재료 1,000원을 제조업자 A가 사오는 경우, 부가가치세인 100원(부가세대급금)을

포함하여 구입함

제조업자 A는 원재료를 가공하고, 물품판매자 C에게 3,000원에 판매하는데,

이때 3,000원의 부가가치세인 300원(부가세예수금)을 받는다.

제조업자 A기준으로, 원재료 구입시 100원의 부가세대급금과 물품판매자로부터 300원의

부가세예수금의 차이인 즉, 200원을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물품판매자 C는 , 소비자에게 물품을 6,000원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600원을 얹어서 판매한다.

물품판매자 C기준으로, 제조업자에게 지급한 300원 (부가세대급금)과

소비자에게 받은 600원(부가세예수금 ) 의 차이인 즉, 300원을 세무서에 신고/납부한다.

세무서 기준으로, 원재료판매자 B에게 떨어진 100원, 제조업자 A가 신고한 200원

물품판매자 C가 신고한 300원인 즉, 총 600원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인 600원과 같은 금액임.

즉, 부가가치세는 제조업자/판매자 등의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3.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율이 '0'을 의미하며, 공급가액이 얼마인든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0'으로 계산한다는 뜻이다.

즉, 국가가 부가가치세를 부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들어, 수출에서 이런 영세율 적용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 부과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처나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세율과 차이는

영세율의 경우, 어느 단계에서 산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그 전단계에서 산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까지 취소하는 완전면세라 할수 있지만,

면세의 경우, 공급자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 뿐이여서,

매출세액(물건 팔때 받는 부가가치세)은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매입세액(물건 살때 내는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한다.

즉, 어느 단계에서 산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지만,

그 전단계에서 산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는 부과하므로 부문면세라 할수 있다.

[예제]

제조업자 A, 원재료판매자 B, 물품판매자 C , 소비자 D 가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10%로 정해보자

제조업자 A 기준의 200원, 원재료판매자 B가 100원, 물품판매자 C가 300원이 있는데,

만약 C 판매자가 외국에 물건을 6,000원에 팔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매출부가가치세는 0원이고, C판매자 기준으로 300원을 제조업자게 주었으니

세무서로부터 세금(300원)을 환급 받는다.

 

만약 여기서, 제조업자 A가 물품판매자 C에게 전하는 물품이 면세라고 하는 경우,

원재료판매자 B 기준 100원, 제조업자 A 기준 0원 , 물품판매자 C가 0원인데,

면세의 경우, 세무서가 100원을 환급하지 않아, 면세사업자(제조업자)인 A는 100원인

매입세액을 그대로 부담하게 된다.

 

@ 쓰고 보니 엄청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