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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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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차입금 거치기간 없어져.(2009년 세법시행령) 예전 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II. 소득공제) 에서 기존 담보대출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출한 금융사(은행)를 바꾸는것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09년 7월자로 수정된 FAQ 참조하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란 항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존의 요건은 다음과 같았다. 조건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국민주택 85㎡ 이하 85㎡ 이하 상환기간 15년 이상 15년 이상 변경 가능 거치기간 3년 이하 폐지 공시지가 3억원 이하 3억원 이하 변경 가능 위 테이블에서 ‘변경 가능’ 이라 함은, 기존 주택에 대해서 새로 저당권을 설정하면 변경(효력)된 사항이 반영된다는 것이다. 즉, 다시 설명하면 다음의 경우는 ‘공시지가’와 ‘상..
[궁금] 은행의 소득공제 조건 고시의무가 있을까? 소득공제 항목 중에 보면 '특별공제'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라는 항목이 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의미한다. (2006년 이후 신규대출인 경우 공시지가 3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다) 본인의 경우, 작년에 신한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었다. 다음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것이였는데… 상황 1. “국민주택 + 세대주 + 공시지가 3억원이하” 상황 2. 상환기간 30년 , 거치기간 10년 이 상황중,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거치기간 3년 이내” 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것이다. 물론 본인이 소득공제 요건을 잘 몰랐다. 하지만, 은행측에서 이런 점을 고시를 안해줬고, 더욱이 점원이 거치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II. 소득공제 이번에 아파트 공시지가가 3억원 이하로 내려가서, 혹시나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알아보았다. 국회법률정보시스템 - 소득세법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참고 주택관련 대출/ 저축에 관한 소득공제 요건 1. 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것 - 청약저축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2. 일정 규모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일반 34평 이하 정도) tip)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note) 105제곱미터인 우리 아파트는, 76제곱미터 전용면적으로 해당사항 3. 주택임차자금 조건 -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경우 - 차입금이 아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