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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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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성공 : 돈을 아낍시다 !!! (업데이트) 아래는 잔금 당일 "가야 할 순서"(장소별), "처리해야 할 일 순서"(기능별) 별로 나누었다. ## 가야 할 순서 및 미리 준비할 서류 1. 잔금 당일 순서 잔금 치루는 날에 등기를 하는 걸로 가정하고, 다음 순서대로 이동한다. 본인 서류 준비 ==> 1) 부동산 ==> 2) 구청 ==> 3) 은행 ==> 4) 등기소 2. 미리 처리될(준비할) 것 (위 순서와 무관함) - 토지대장, 건물대장 : 인터넷에서 발급 (맨 아래 발급처 및 주의사항 기입함) - 본인(매수인) 서류들 ㅁ 주민등록증 (신분증) ㅁ 인감도장 (일반도장 가능) ㅁ 주민등록등(초)본 (등본 가능) ㅁ 매매계약서원본 3. 기타 - 매도인을 만나서 잔금을 치루면서,필요한 매도인의 서류를 받으면 된다. 위 순서중 어디에서 하던지(서류 수령)..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II. 소득공제 이번에 아파트 공시지가가 3억원 이하로 내려가서, 혹시나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알아보았다. 국회법률정보시스템 - 소득세법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참고 주택관련 대출/ 저축에 관한 소득공제 요건 1. 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것 - 청약저축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2. 일정 규모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일반 34평 이하 정도) tip)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note) 105제곱미터인 우리 아파트는, 76제곱미터 전용면적으로 해당사항 3. 주택임차자금 조건 -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경우 - 차입금이 아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