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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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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성공 : 돈을 아낍시다 !!! (업데이트) 아래는 잔금 당일 "가야 할 순서"(장소별), "처리해야 할 일 순서"(기능별) 별로 나누었다. ## 가야 할 순서 및 미리 준비할 서류 1. 잔금 당일 순서 잔금 치루는 날에 등기를 하는 걸로 가정하고, 다음 순서대로 이동한다. 본인 서류 준비 ==> 1) 부동산 ==> 2) 구청 ==> 3) 은행 ==> 4) 등기소 2. 미리 처리될(준비할) 것 (위 순서와 무관함) - 토지대장, 건물대장 : 인터넷에서 발급 (맨 아래 발급처 및 주의사항 기입함) - 본인(매수인) 서류들 ㅁ 주민등록증 (신분증) ㅁ 인감도장 (일반도장 가능) ㅁ 주민등록등(초)본 (등본 가능) ㅁ 매매계약서원본 3. 기타 - 매도인을 만나서 잔금을 치루면서,필요한 매도인의 서류를 받으면 된다. 위 순서중 어디에서 하던지(서류 수령)..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 [Q]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A]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 해도, 건물/토지 매매가 가능하다 그럼 왜 그럴까 잘 살펴보자. [1] 용어 좀 알고 갑시다 "등기/ 등기부/ 등기필증/ 등본" * 등기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해 일정한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 * 등기부 (토지/건물 등기부로 나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적어두는 공적 장부 * 등본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낌. 또는 그런 서류 그래서, 등기부등본이라면, 등기부의 내용을 베낀 서류라는 것! Tip] 등기부는 어디 있을까?(부동산등기법 제23조 - 등기부의 이동금지) 등기부와 그 부속서류는 전쟁,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