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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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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부가서비스/ 요금제 가입시 대처 KT의 가입자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요금제 가입된 사실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다. "개인정보조정위원회 - 민원제기 " 1. 개인정보조정위원회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산하 기관임. "2001년 12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33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분쟁해결 전문기관"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의 개인정보분쟁조정 뿐 아니라 교육과 홍보를 통한 피해예방 활동, 법제도 개선 건의, 기업의 거래 행태나 약관의 시정권고, 위법사실 처리 등의 각종 재발방지조치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능률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출처 : http://www.1366.or.kr/privacy.html) 2. 민원 제기 ( 여기 클릭 ) 3. 분쟁 사례 사건 :..
KT 보이스 피싱? 동의 없는 요금제가입 어제(7월 7일) 블로그에서 "KT의 얄팍한 상술!!" 이라는 글에서 KT의 대표 상품인 '메가패스', '집전화', '메가TV'에 대해서 불만제기를 했었다. 일단, 아래 2개의 상품에 대해서는 일단락을 지었다. 메가TV는 '3개월 무료 이벤트' 폐해 - 유료 청구된 부분 환급과 해지 메가패스는 '이전과 관련한 선심쓰기 할인정책' 폐해 - 환급과 기존 요금제 유지 집전화 상품은, '동의 없는 요금제 가입' 이라는 일이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동의한적이 없는데... 오늘 상담원 통해서 들어보니, 집에 놀어와 계신 어머니를 통해서 동의를 얻었다 한다. 아래는 상담 내역이다. (상담원 : 상, 본인 : 나) 상 : "KT입니다" - KT가 아니라 콜센터 아웃소싱 업체이다. "3월 27일자로 동의를 하셨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