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는 SW기술자 경력 신고 제도 (서식 포함)
7월 30일 이전까지 하면 등록비가 무료라는 이유 때문일까
이미 여러 매체나, 블로그, 뉴스 등을 통해서,
얼마나 황당하고 계획 없는 제도인지 확인한바 있다.
아래는 본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경력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1. 근무경력 확인서 (필수)
2. 기술경력 확인서 (옵션 – 프리랜서의 경우 필수)
3. 소프트웨어기술 업무 전담부서 확인서
(근무한 업체가, SW사업체가 아닌 일반 기업체의 경우)
이외에도,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의 증명자료가 필요하다
## 본인의 경력
1. 특례업체 A 편입
2. 특례업체 B 전입 (A-> B로 옮김)
3. 외국계회사가 B업체 일부 인수 (B->C로 옮김)
4. 현재 회사 D
## 위 회사들 상황
A 업체 상호 변경 후, 코스닥 상장 폐지 + 연락 안됨
B 업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인수 + 연락 안됨
C 업체 한국지사 문닫음 (다행히 연락은 됨)
D 업체는 지금 다니고 있으니 다행
## 웃긴 상황
[상황1]
A, B업체는 특례업체라서 ‘복무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함.
단. 복무확인서에는 업체명, 업무, 기간 등 명시되어야 함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복무확인서에는,기간과 업체만 명시 됨
이것만 제출하면 그래도 80% 인정한다고 함
난 병역특례규정에 따라서, 일정 자격증(정보처리기사)을 갖고,
SW업체에서 일을 하였다.
(이건 규정이고 법인데) 관련 서류 제출 안하면 인정 안한다 함
“너희들은 법보다 위에 있구나”
[상황2]
B 업체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인수되면서, 상호명 변경
A 업체도 상호명 변경.
복무확인서에는 재직중일 때의 업체명(바뀌기전) 표시됨
이런 경우에는 ‘상호명이 변경되었다는 증명 서류’ 제출해야함
(회사 직인 찍혀있어야 함)
단. 그 증명서류는 양식이 없음.
“회사가 연락도 안되는데, 어디서 직인을 받아야 함?”
[상황3]
위에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
FAQ를 찾아봤더니
“폐업은 아니지만, 회사를 찾기 힘든 경우,
개인이 각서를 쓰면 된다고 한다. 각서의 내용은 뭐..
이런 저런 경력이 있는데, 허위사실이 아니다 ..등 의 내용임”
그러면서 다음의 조건이 붙어 있음
단. 다른 기술자가 위 (폐업 갈랑말랑) 업체의 근무경력 확인서를
받아오는 경우, 해당 업체로 신고한 사람은 모두 무효!!!!
“뭐, 누가 누가 보물 찾기 잘하나 시합하는 거니?”
[상황4]
1) 온라인 민원으로 소득금액 증명 떼보려 하니
2004년도부터 가능, 이전 자료 받으려면 세무소 직접 방문해야함
2) SW사업체 아니면, 증명 서류 하나 더 필요한데
SW사업체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음
위 협회에 전화해봤자, ‘사업장등록번호’를 모르면 알려주지 않음
당연히, 세무소에서도 유선상으로 알려주지 않음
그래도 내 경우만 하더라도 조금 편한 경우이다.
“특례 + 프리랜서” 인 경력
“경력 있는 상태에서 자격증 취득”
“기획 업무”
등등 엄청 복잡하다.
도대체 이런 X같은 제도는 누가 만든 것일까?
덤으로 서식 첨부함